[뭔말이지?] 차액결제거래(CFD)

김지영 2023. 4. 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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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CFD 거래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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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이다.

뭔말이지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다.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다.

CFD 거래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사는 CFD계좌가 손실구간에 들엇면 바로 청산해 계좌에 반영한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되는데,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힌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 CFD 반대매매 불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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