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재격돌…"절대 안된다" "재계 소원수리냐"
與 "민주-정의 쌍특검 검은 거래 의혹" 野 "법사위 월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를 미루고 "월권"을 하고 있다며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서라도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맞섰다.
환노위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노란봉투법으로 둔갑시켜서 지난번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 상정 후에 한 차례 정도 심사를 하고 지금 계속 심사 중에 있다"며 "(노란봉투법) 직회부 상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갖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가자는 정책을 보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2800만 취업자 중에서 200만을 위한 노란봉투법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에 '노조법 개정 반대에 대한 국민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법사위가 논의도 하지 않고 발목을 잡는 이유는 결국 재계를 위한 소원 수리일 뿐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같은 고용형태 다변화 상황에서 노동 조건을 지배하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는 것은 정말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곧바로 불법파업이 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노위 위원들이 열심히 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에 올렸는데 (법사위에서 계류한 지) 60일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넘어서서 월권적인 행동들을 생각이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 파업 보장법" "손해배상 폭탄 방지법"이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정당하다고 말이야." "합의했냐고"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법사위는 지난 60일 동안 해당 법안을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키면서 심사를 늦춰왔다"며 "이는 법사위가 원래 가지고 있는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의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각한 월권이라고 본다"며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 유감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법사위에 정당하게 항의해달라"며 "법사위의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심사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계류돼 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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