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으면 성관계 영상 유포한다”…사채업자 빚 독촉 대처법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4. 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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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신 변호사가 추심행위 대응
이자 초과지급액도 돌려 받아줘
20∼30대 신청자 73% 달해
[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광고를 보고 알게된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2020년 1~5월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다. 그러던 중 A씨가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불법사금융업자는 A씨의 지인들에게도 채무를 알리거나 가게·집을 방문했다. 심지어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 B씨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껴 다른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왔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받다 보니 채무 건수가 20여 건, 이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 감당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 신용점수가 낮은 C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지난해 1월께 사채업자로부터 ‘7일 후 9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57만원을 빌렸다. 두 달 안에 96만원을 갚았지만 사채업자는 “받은 돈은 이자일 뿐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며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C씨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전화 1332)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C씨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도왔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도 돌려받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위 사례들처럼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소송대리인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원칙·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만7000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시달린 채무자 1001명, 4510건을 지원했다.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돼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이 외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한 경우가 28건, 화해 등 소송전 구조가 9건 이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에서도 불법사금융 피해가 신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생계비 대출 창구(3월 27일∼4월 14일)를 통해 불법사금융 관련 안내 및 신고가 이뤄진 건수는 2928건이었다. 지난해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1238명으로 전년대비 3.2% 늘었으며, 대부분이 신규 지원 신청자(91%)였다.

특히, 20∼30대 신청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57.8%에서 2021년 68.3%, 2022년 73%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더 많은 이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또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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