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규명위 "1956년 지뢰폭발사고 사망자 '순직'으로 재심사해야"

허고운 기자 2023. 4. 2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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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1956년 지뢰폭발사고' 사망자 30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군 복무 중 각종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을 정리했고, 이 가운데 지뢰 폭발로 사망한 30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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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에 요청… "직무수행 중 사고사도 직권조사 계속"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 교육생이 육군공병학교 지뢰제거 훈련장에서 금속지뢰탐지기를 활용한 지뢰탐지 실습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1.2.5/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1956년 지뢰폭발사고' 사망자 30명의 사망 구분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24일 오전 제63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47건의 진상규명을 포함한 63건의 진정사건을 종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가운데 군 복무 중 각종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을 정리했고, 이 가운데 지뢰 폭발로 사망한 30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사망자들은 군 복무 중 기동훈련, 매복·수색 또는 화목작업 등을 수행하다 지뢰 폭발로 숨졌다. 특히 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벌목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살상범위가 넓고 깊은 지뢰 폭발사고의 특수성 때문에 한 번의 폭발로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다수 있었고, 일과 후 피복을 세탁하던 중 지뢰가 폭발해 숨진 사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지난 2021년 진행한 '지뢰 및 폭발물 피해자 현황 실태조사' 용역보고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이남의 지뢰매설지대는 약 129㎢, 매설량은 최소 82만8000발에 이른다.

1953년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70년간 국내에서 보고된 민간인 지뢰 피해자는 1000여명이다. 복무 중 군인이 지뢰 폭발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수는 공식 통계론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직권조사를 수행한 1956년 사건 외에도 국가의 업무 처리상 과실·오류로 인해 마땅히 인정돼야 할 전사 또는 순직 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1956년도 병·변사처리자 등 사건 중 잔여 사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접수된 1787건의 진정사건 가운데 1695건을 종결했고, 나머지 진정사건도 올 9월 활동 종료 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단 방침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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