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원희룡 “법안 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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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당정은 애초 특별법 발의 기간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로 제시했지만, 야당 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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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입법…정쟁 논란은 염려 안해도 돼”
통상 절차 단축되고 발의 동시에 통과 전망
‘선보상 후구상’ 방안은 제외될 것으로 보여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특별법에는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입법 절차가 있어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 구매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고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목표다.
당정은 애초 특별법 발의 기간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로 제시했지만, 야당 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일부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이에 물리적으로 27일 특별법 발의가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원 장관은 “여당 원내대표단이 목요일(27일)이나 금요일(28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면 법안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다.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본 적이 없다. 정치적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 접수, 상정,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축조심사,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현재 보증금 반환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은 있지만,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해 통상 절차가 단축되고 발의와 동시에 법안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실무적 논의에도 속도를 높여 특별법 발의에 맞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 매입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논외 정도가 아니라 반대”라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절박한 심정은 알지만 다른 정책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LH의 매입임대주택의 예산 확대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선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위주로 매입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예산 확대 필요성을 지적한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 삭감됐다.
원 장관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얘기돼 있다”면서 “삭감된 대신 공공건설임대와 임대주택 품질을 높이고 있고, 지난해 미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샀는지 평가 속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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