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여야 이견 크지 않아”(종합)

박기현 기자 2023. 4. 25. 1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매수권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27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이견 크지 않아…이번주 통과 예상”
"先보상 後구상은 또 다른 갈등 조장…방아쇠 당겨선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매수권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27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견해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 정도면 실무 준비를 거의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목표는 목요일 발의"라며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입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야당이)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이라며 "여당의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통과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주택 구매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공공이 이를 양도받아 집을 매수해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날에 맞춰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특별법은 법안이고 이와 관련된 맥락이나 행정적, 정책적 부분도 따른다"며 "(국토부 차원의 대책도) 같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논외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알겠지만, 실질적인 만회 방안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0)인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혼란과 갈등, 그 외에 범죄 피해자들, 국민 모두가 들고일어나도록 해서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아쇠를 당기면 안 된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통해 전세사기 물건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LH에 대한 예산 확대 요청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재정당국과 얘기는 할 수 있다"면서도 "지난해에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master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