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말이지?] 증권형 토큰(STO)

김지영 2023. 4. 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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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Secutity Token Offering)은 투자자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금, 예술품 등)에 근거해 발행된 토큰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권리 행사·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STO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속한다.

자산의 담보성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갖췄지만, 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기에 ST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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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증권형 토큰(Secutity Token Offering)은 투자자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자산(주식, 채권, 부동산, 금, 예술품 등)에 근거해 발행된 토큰에 투자하고 그에 따른 권리 행사·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뭔말이지

STO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투자상품에 속한다. 자산의 담보성과 블록체인의 장점을 갖췄지만, 증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이기에 STO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증권의 경우 하루 거래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블록체인 상으로 발행된 토큰은 블록체인 상에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거래가 가능하다. 꼭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하지 않더라도 블록체인 상으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1주 이하의 소수점 8자리까지 세밀하게 소분화가 가능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자산을 담보로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보호되는 동시에 범위 내에서 수익을 본다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이나 상업용 임대 건물을 토큰화하는 경우 나올 수 있는 임대 수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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