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한기정 "이우현·김범석, 차이 있어…통상마찰 최소화 방안 협의"
"산업부, 통상 마찰 우려…방안 협의 지속"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외국국적을 가진 이우현 OCI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에서 "(이 회장과 김 의장의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미국국적의 이 회장은 올해 OCI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쿠팡의 경우 기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정한 것을 바꾸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OCI와 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이라면서도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 FTA 분쟁 가능성, 최상단 회사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두나무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자산으로 포함시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자산거래가 금융업으로 인정받을 때까지 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혹시 검토하는지 궁금하다. ▶가상자산회사의 경우 고객 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해야 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서 가상자산 거래 회사는 다른 금융·보험사와 달리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엄격한 건전성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함께 고려가 됐다. 이런 부분이 같이 개선돼야 고객 예치금을 자산총액에서 제외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논리로 설득이나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인가? ▶지난해 말부터 산업부 등과 관련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친 법률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송부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제통상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해 왔다. 공정위는 산업부 측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협의안을 지난 1월 제시한 바 있는데, 산업부는 여전히 통상 마찰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취한 바가 있다. 그래서 공정위는 또 그 의견을 받아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외국 국적 보유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부와 심층적인 협의를 추진해서 향후의 방향을 결정하겠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7개 집단,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16개 집단의 이름과 명단 공개가 가능한가? ▶(관계자)개인정보 부분이라 밝히기가 어렵다.
-동일인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다거나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요건이나 정의와 관련해서 법에 규정이 있지만, 추상적인 상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14일 기업집단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받은 상황이다. 조만간 이 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서 올해 중에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2023년에는 동일인 관련된, 동일인 지정 관련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OCI의 동일인이 미국국적이다. 저번 쿠팡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닌가. ▶OCI와 쿠팡 모두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고 그 해당 자연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저희는 세 가지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다. OCI는 동일인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다. 그래서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쿠팡은 김범석의 국내 개인 회사, 국내 친족 회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
그 다음 FTA 분쟁 가능성 관련해서 OCI는 이우현으로 동일인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기업집단 측의 동일인 변경 의사를 조회하는 절차를 운영 중인데, 그 조회 결과에 따라도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쿠팡은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별도의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령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 국가분쟁, 소위 ISD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세 번째로 최상단 회사 관련해서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다. 그러나 OCI의 경우는 국내 법인인 OCI주식회사가 최상단 회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OCI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 OCI에 대해서는 지금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이 됐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쿠팡의 경우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야 하지만 제도적으로 미비해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말인가?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쿠팡을 지정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쿠팡의 김범석을) 지정하는 것은 통상 마찰 문제가 있다는 큰 전제가 있다. 아까 국내 통상 마찰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해서 쿠팡의 김범석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고 예단할 문제는 아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을 보고 그에 따른 요건, 효과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배우자와 동일인 2세의 외국 국적에 대한 명단 공개가 어렵다고하는데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론인지 아니면 공정위 내부 검토에 따른 자체 판단인지 궁금하다. ▶배우자나 동일인 2세는 공인이 아니라서 비밀엄수 의무가 있다. 업무상으로 파악하는 것과 별개로 공개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희가 외국국적을 파악한 이유는 보통 배우자가 동일인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도 2번 정도 있었다. 또 동일인 2세 중에서도 승계 가능성이 있는 2세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한 것이다. (외국국적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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