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롯데 누르고 재계순위 5위로··· 쿠팡 자산총액 10조 넘겨

세종=박효정 기자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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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이 롯데를 누르고 재계순위 5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 '㈜포스코'의 주식가치가 자산으로 반영된 결과다.

포스코그룹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96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32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롯데그룹의 자산총액은 121조 6000억 원에서 129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포스코는 지난해 3월 존속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신설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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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 이우현 회장, '미국 국적' 총수 첫 확인
외국인 총수 지정 지속 추진··· "관계부처 협의"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3월 17일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 55기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서울경제]

포스코그룹이 롯데를 누르고 재계순위 5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회사 ‘㈜포스코’의 주식가치가 자산으로 반영된 결과다. 최근 코스닥 시장을 주도했던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그룹은 처음 대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3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10대 그룹 내 포스코그룹과 롯데그룹의 순위가 바뀌었다. 포스코그룹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96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32조 1000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롯데그룹의 자산총액은 121조 6000억 원에서 129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다만 이는 경영 성과가 아닌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 규모 재산정의 결과라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포스코는 지난해 3월 존속회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신설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했다. 그 결과 존속회사 포스코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신설회사 포스코의 주식가치 약 30조 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됐기 때문이다.

전기차 등 신사업 성장으로 8개 그룹이 이번에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LX, 에코프로, 고려HC,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 등이 대기업집단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그 중 에코프로, 고려HC, 글로벌세아, DN의 경우 전년 대비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었던 두나무는 가상자산 시장 위축으로 자산총액이 급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전환됐다.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2021년 이후 급성장했으나 최근 SM 인수를 포기하면서 자산총액 기준 5조 원에 미달(4조 8100억 원)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공정위가 올해 처음 자료 제출을 요청해 동일인(총수)·배우자·총수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 파악한 결과 OCI의 동일인 이우현 회장이 미국인인 사실이 확인됐다. 그 외 동일인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총수 2세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된 첫 사례다. 이는 공정위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에 지정하지 않은 것과 대조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OCI는 총수의 친족이 경영에 활발히 참여하는 집단이라 동일인을 법인으로 변경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반면 쿠팡에는 김범석 개인의 회사나 친족 회사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OCI가 이우현 총수 지정 이후 변경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것도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올해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예규)을 제정하고 총수 판단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하고 외국국적(이중국적 포함)의 총수 2세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이 필요해졌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이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64개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는 6555명에서 3325명으로 49.3% 감소했다. 앞서 공정위는 총수 친족 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한 바 있다. 다만 국내 계열회사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혈족 5~6촌과 인척 4촌, 총수가 인지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친족으로 인정된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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