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시범사업 추진

오제일 기자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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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민에게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주민에게 지원되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조정서비스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에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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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5~12월 광주광역시서 실시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주민에게도 층간소음 피해 조사·상담·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그간 층간소음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광주시에서는 공동주택 주민에게 지원되던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조정서비스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주민에게도 제공된다. 광주시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주간 방문 상담이 어려운 거주자의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만 실시하던 야간(21시까지) 층간소음 방문상담 서비스를 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제공한다.

광주시 북구청과 이 지역 마을분쟁해결센터에서는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한다. 층간소음 대처 및 예방 상담자 양성교육도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가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야간상담과 소음측정기 대여 등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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