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모든 체류자의 가족까지 피해자’ 라는 野 이태원특별법

이해완 기자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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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앞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보다 희생자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 향후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과잉 입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과거 세월호 특별법과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희생자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구성하는 조건에서도 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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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과잉입법’ 철회 촉구
세월호 때보다 피해자 광범위
생활비지원 등 예산 낭비 우려
특조위 추천위원도 야권 편향
“정치쟁점화 총선전략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이 앞선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보다 희생자 범위가 훨씬 광범위해 향후 국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등 ‘과잉 입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4당이 발의한 이태원 특별법은 과거 세월호 특별법과 모양새는 비슷하지만, 희생자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구성하는 조건에서도 야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 ‘피해자’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 및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태원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한 사람,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심지어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등으로 지나치게 넓혀졌다.

또한,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태원 특조위 조사위원 17명을 여·야·유족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 규정이다. 앞서 유족 측이 국회 청원을 통해서 요구했던 내용이다. 사실상 야당과 유족이 힘을 합쳐 특조위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진상규명법은 추천위를 따로 두지 않았다. 추천권을 국회(여 5명, 야 5명)와 대법원장(2명), 대한변호사협회장(2명), 유족 측(3명)으로 분산했다. 야당과 유족 측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이와 관련,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상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데, 이런 과잉 입법은 처음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조항에 명시된 참사 피해 구제 대상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생활비나 간병비, 심리치료 등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포함해 예산 낭비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 사고로 판명돼 책임자들은 재판을 받는 데다,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구조활동, 관계기관 대응 등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며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앞에는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의 과제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해완·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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