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엔젤투자허브' 신규 조성…비수도권 광역단체 1곳

배민욱 기자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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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인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26일부터 5월17일까지 모집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중기부는 올해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구축된 두 권역(충청권·호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6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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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기부, 4월26일~5월17일 접수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관인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26일부터 5월17일까지 모집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지역 단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이다. 2021년부터 비수도권 2개 광역권(충청권·호남권)에 구축·운영 중이다.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지역 투자자, 전문가 등 민간과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공공이 가진 인프라, 역량 등을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올해 지역 엔젤투자허브가 구축된 두 권역(충청권·호남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권 6개 광역시·도 중 한 곳에 신규 허브를 구축한다. 6곳은 동남권(부산·경남·울산), 대경권(대구·경북), 강원권(강원)이다.

구축된 허브는 선정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권의 엔젤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운영된다.

접수 기한 내 신청공문(전자문서) 송부와 함께 신청서류 원본을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제출서류 등은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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