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시달리면 전화하세요” 지난해 4500건 지원

최규민 기자 2023. 4.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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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신용점수가 낮은 A씨는 금융권 대출이 어렵자 2022년 1월 초 사채업자로부터 ‘7일 후 90만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57만원을 빌렸다. 두 달 안에 96만원을 갚았으나 사채업자는 “받은 돈은 이자일 뿐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며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해 A씨가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서 벗어나게 도왔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A씨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도 돌려받았다.

금융위원회는 A씨처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시달린 채무자 1001명, 4510건을 지난해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돼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다. 그 외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한 경우가 28건, 화해 등 소송전 구조가 9건 이었다.

지난 2020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사업을 도입한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시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대리인 선임통지 방법을 전자문서로 확대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꾸준히 개선해왔다. 또 피해자가 채권자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수사 의뢰하는 등 수사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추세다.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행위는 모두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법정 최고금리(현재 연 20%)를 초과한 이자도 무효이므로 원금 변제로 갈음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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