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특별법’ 여당안 27일 발의…원희룡 “28일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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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한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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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27일 발의한다. 앞서 발의된 야당안과 다른 정부·여당안이 발의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입법예고 등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주 중 특별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 장관은 “입법 절차에 시일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 통과 시점이 다음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발의해 곧바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야당안(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과 함께 상정하고, 속전속결로 논의해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야당안)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굉장히 전향적인 (야당의) 입장 표명이 있었기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임차인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으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 앞서 올해 매입임대 예산이 지난해에 견줘 3조원가량 삭감된 와중에 엘에이치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까지 나서면 기존 취약계층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원 장관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재정당국과 얘기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 예산이 삭감됐던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며 “사들인 집 역시 비싸게 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합당한 금액에 사거나, (매입임대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갔는지에 대한 평가 속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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