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지원 특별법' 27일 발의···원희룡 "LH매입임대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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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해온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과 '공공매입임대' 추진을 위한 관련 내용들이 담긴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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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재차 반대 입장 밝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번 주 안으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피해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28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발의된 동시에 통과가 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해온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과 ‘공공매입임대’ 추진을 위한 관련 내용들이 담긴다.
원 장관은 “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보니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피해자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안) 분리 처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이번 주 내에도 특별법안 통과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증액할 수 있다”며 “지난해 매입임대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올해 LH 매입임대주택 예산은 5조5000억원인데, 이는 작년보다 3조원가량 삭감된 상태다.
이어 원 장관은 이미 경매가 진행된 피해자 240여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다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어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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