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역전세난 포비아… 임차인 경매신청 폭증

김영주 기자 2023. 4.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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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건수는 4월 수도권에서 230건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임차인의 직접 경매 신청 건수가 3월 75건에서 4월 150건으로 늘어 이미 2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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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서울서만 2배 증가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빌라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런 흐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건수는 4월 수도권에서 230건에 달했다. 3월의 139건보다 65% 증가했다. 4월 말까지 집계할 경우 한 달 사이에 2배가량 늘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임차인의 직접 경매 신청 건수가 3월 75건에서 4월 150건으로 늘어 이미 2배가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는 월 40건대에 불과했다. 최근 빌라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인천은 지난해 10∼12월 임차인 경매 신청 건수가 10건에 그쳤지만 올해 3월 들어 16건, 4월에는 28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기 추세로 봐도 임차인 직접 경매 신청은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최근 4년간 2.6배 늘었다.

세입자 처지에서 살던 집을 낙찰받는 것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선순위 세입자가 끼어 있는 경매 주택은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 해줘야 하는 탓에 낙찰이 쉽지 않다. 결국 세입자가 ‘셀프 낙찰’을 받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경매주택 대부분이 임대보증금보다 시세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육책에 가깝다.

역전세난 속에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추는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갱신 계약을 하면서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비율이 2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한 2021년 이후 최고치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감액 갱신 계약이 급증한 원인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 탓”이라며 “집주인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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