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에 팔렸다던 반포 재건축아파트, 3개월만에 거래취소, 집값 띄우기?
해당 물건의 거래가격은 100억원으로, 당시 침체시장을 거스르는 고가거래로 화제가 된 바 있다.
25일 뉴스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6일 100억원에 중개거래된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의 거래가 지난 19일 돌연 취소됐다.
이날까지 동일 매물이 거래된 내역은 없다. 지난 2월과 이달 1일 전용 101㎡과 84㎡ 입주건이 각각 39억5000만원, 30억5000만원 거래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은 작년 시작된 잇단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 첫 100억원대 계약으로 업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같은 물건이 두개 나온 이유는 입주권의 경우 신고, 해제사항이 동시 노출된다”면서 “재건축 조합물건의 경우 집값을 올리기 위해 종종 신고 후 몇 개월 뒤 해제하는 방식이 종종 쓰인다”고 귀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인접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뒤 취소되는 계약이 적잖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편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규모로 올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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