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에 팔렸다던 반포 재건축아파트, 3개월만에 거래취소, 집값 띄우기?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4. 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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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 [한주형 기자]
올해 초 거래된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입주권 거래가 지난주 돌연 취소되면서 ‘집값 띄우기’ 의혹이 제기된다.

해당 물건의 거래가격은 100억원으로, 당시 침체시장을 거스르는 고가거래로 화제가 된 바 있다.

25일 뉴스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올해 1월 16일 100억원에 중개거래된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200㎡(35층) 펜트하우스의 거래가 지난 19일 돌연 취소됐다.

이날까지 동일 매물이 거래된 내역은 없다. 지난 2월과 이달 1일 전용 101㎡과 84㎡ 입주건이 각각 39억5000만원, 30억5000만원 거래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거래가 취소된 계약은 작년 시작된 잇단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올해 들어 첫 100억원대 계약으로 업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진 =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갈무리]
업계 일각에서는 ‘집값 띄우기’ 시도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같은 물건이 두개 나온 이유는 입주권의 경우 신고, 해제사항이 동시 노출된다”면서 “재건축 조합물건의 경우 집값을 올리기 위해 종종 신고 후 몇 개월 뒤 해제하는 방식이 종종 쓰인다”고 귀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실거래 허위 신고에 대해 현행 3000만원 이하 과태료인 처벌 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인접한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를 기록한 뒤 취소되는 계약이 적잖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한편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규모로 올 하반기 입주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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