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먼저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업체 등 8곳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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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직전 분기보다 8개 늘어난 80개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80개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롯데제이티비㈜ 등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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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국내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직전 분기보다 8개 늘어난 80개로 나타났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80개사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되면서 롯데제이티비㈜ 등 여행업체 7개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새롭게 등록했다. 상조 전문업체 온라이프그룹도 올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 신규 등록을 포함해 13개사에서 총 15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대명스테이션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위드라이프그룹이 23억5000만 원에서 24억4000만 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다. 현대투어존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계약)에서 국민은행(예치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서비스는 불특정한 미래에 받기로 한 계약 방식이다. 그동안은 장례나 결혼 용역에만 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크루즈·여행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선수금 규모가 커지고, 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관련 상품들도 선수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이 바뀌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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