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체납세금 징수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1)씨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 남씨에 대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남씨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38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모(61)씨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이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 남씨에 대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남씨가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남씨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씨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일정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함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돌입한다.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처분 등 절차로 구성된다.
남씨는 최근 몇 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 61명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씨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pee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