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내달 12일까지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병원 추가 공모

김양균 기자 2023. 4. 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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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나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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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가능 의사·한의사가 1인 이상 한·의원이면 참여 가능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내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이나 한의원에 소속된 의사 및 한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작한 ‘의과 방문진료’의 경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수가모형을 개선해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지난 2021년 8월 확대한 ‘한의 방문진료’는 추가공모 및 방문진료 참여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4년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효과평가 연구가 예정돼 있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나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 및 한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한 경우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 및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다음달 12일 오후 6시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 기간은 내달 19일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 기관은 준비 과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김상지 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재가 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지역 의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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