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 제재 안받는다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3. 4. 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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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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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조치 의견서’ 발부…“피해 구제 목적”
경매 유예 어려운 NPL 한정 일부 주택 공공 매입도 검토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매각기일 직권 변경 요청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금융사 직원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이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20∼21일 매각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은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으며 24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38건은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실채권(NPL) 매입 회사가 보유한 전세 사기 주택 채권 가운데 경매 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정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를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NPL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경매 유예에 난색을 보이자 캠코가 일부를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모든 건을 일괄 매입하는 것이 아닌 NPL 회사 중 경매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정해 일부를 매입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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