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km가 최대인데 142km 속도 위반?…“면허 정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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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형 택시를 운행하는 서상의 씨는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 씨는 "원래 12인승 승합차로 나온 차다 보니 국토부에서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며 "영업용 9인승으로 변경하면서 35만 원을 주면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주에선 110km 이상으로 달릴 곳도 없어 그대로 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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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형 택시를 운행하는 서상의 씨는 지난달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서 씨의 차가 시속 80km 구간인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142km로 과속해 달렸다는 겁니다.
■ 110km가 최대 속도인데 142km 속도 위반 ?
자녀의 이사를 돕기 위해 제주를 나갔다 온 서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서 씨의 차는 출고 당시부터 최고 110km의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 씨는 "원래 12인승 승합차로 나온 차다 보니 국토부에서 속도 제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며 "영업용 9인승으로 변경하면서 35만 원을 주면 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제주에선 110km 이상으로 달릴 곳도 없어 그대로 뒀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이어 "내 차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속도인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무척 당황스러웠다"며 "당시 규정 속도를 위반할 만큼 시간에 쫓기는 일도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청력이 좋지 않아 원활한 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그는 "너무 답답해서 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제주경찰청에 가서 청장님 면담도 요청했지만,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20년 무사고증을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확인해보니 '110km 제한 '…"60일 운전 면허 정지에 생계 막막"
최고 속도가 110km로 제한됐다는 말이 진짜일까. 취재진은 서 씨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의 협조를 받아 서 씨의 차를 점검했습니다.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10km 언저리를 맴돌 뿐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서 씨는 현대자동차 제주서비스센터에서 제품확인서까지 발급받아 경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단속 장비 오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에 따른 6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서 씨는 "제주 경찰이 전남 경찰에 전화하더니 그쪽 장비가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며 "60일 동안 일을 못 하게 된다면 생계에도 지장이 있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 씨는 이어 "청각장애인이라 범칙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만 내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건 문제"라며 "나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또 나올까 봐 언론에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지만, 서 씨가 불복하면서 다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전남경찰청 "장비 점검 의뢰할 것"…제주서부서 "다각도에서 사건 검토"
취재 결과, 서 씨의 차는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도입한 암행 순찰차의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경찰청은 "해당 장비는 지난해 8월 성능 검사를 한 것으로, 해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있어 성능에 이상은 없다"면서도 "혹시 모를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점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담당 서인 제주서부경찰서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단속 장비 오류로 확인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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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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