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봤더니 흉기 · 속옷 사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에게 흉기와 속옷 사진을 보내며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세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50세 B 씨의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간 '사랑해', '정신 차려라' 등 B 씨가 원치 않는 여러 차례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B 씨 집에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기도 했고 칼과 권총 등 흉기 사진과 B 씨의 겉옷 속옷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A 씨는 지난해 9월엔 한 미용실 주인을, 12월에는 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취재 : 한지연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한지연 기자jy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등생 태우고 "말 안 듣는다"며 급정거…아수라장이 된 버스
- 케냐서 컬트 종교 추종자 73명 사망…"끔찍한 테러"
- "계좌 풀어줄게, 합의금 달라"…출처 모를 돈 찍혔다면
- "나쁜 놈아, 몇백 배 행복해라"…차은우, 故문빈에게 애틋한 손편지
- [스브스夜] '동상이몽2' 이장원♥배다해, "아이 심장 소리 들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유산
- "누나가 평양의 봄 보여줄게"…만두 빚던 그 북한 여성
- 문수아, 故 문빈 향한 애틋한 편지 "오빠 몫까지 열심히 살게"
- "지갑 지켜줘 고마웠다" "돌아와"…누누티비에 추모까지
- [뉴스딱] "이제 이불킥 하지 마세요"…정부가 '흑역사' 지워준다
- 프랜차이즈도 못 가겠네…햄버거 단품에 '1만 6,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