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 사조직 관여' 신경호 강원교육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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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A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검찰은 최근 신 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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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적절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춘천지검은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 춘천시 사농동 강원교육청 내 신 교육감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강원교육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2001년 7월 현직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을 위해 활동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변인 출신 A(50)씨 사건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선거사범 공소시효(12월 1월)를 하루 앞둔 11월 30일 A씨를 기소했고, 공소사실 중 일부에 신 교육감이 공모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로써 신 교육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A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4월 중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검찰은 최근 신 교육감을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섰다.
신경호 교육감은 올해 초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행위를 선관위에 미리 질의하는 등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자 노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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