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지원주택 공급

조영달 기자 2023. 4. 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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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안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 주거 전세 피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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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통해 신청·계약
-공공임대주택 최장 2년까지 거주
-주변 임대료 시세 30% 이하 부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주변 시세의 30% 이하만 부담하면, GH가 우선 확보 투입한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안에 있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긴급 주거 전세 피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선정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GH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070-4820-6903, 070-4820-6904


GH는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GH 주거 분야 전문인력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 개소 이후 2주일 동안 102명이 방문해 216건의 법률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긴급 지원 주택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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