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까지'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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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음주를 비롯해 작업거부, 고의지연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 결과 성실의무 위반 의심 54명을 적발했으며,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에 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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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음주를 비롯해 작업거부, 고의지연 등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 결과 성실의무 위반 의심 54명을 적발했으며,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에 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준 적용시점인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10명은 종결처리했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등에 대한 처분이 심의위를 통과할 경우, 5월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다.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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