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타워크레인 조정'...불법행위 조종사 26명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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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조종 등 심각하게 태만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중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조종사 26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처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점검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받는 조종사는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26명을 포함해 총 54명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이르면 다음달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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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 위반 의심 총 54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음주 조종 등 심각하게 태만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중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조종사 26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처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달간 진행된 전국 건설현장 672개 대상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다.
특별점검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의심받는 조종사는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26명을 포함해 총 54명이다. 탑승 지연 등 행위가 경미한 18명은 경고조치 절차에 돌입한다. 나머지 10명은 성실의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인 지난 3월 1일 이전 행위이기 때문에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총 161건의 불법 의심 사례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적인 작업지연(52건), 조종석 임의 이탈(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격정지 처분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다. 당사자에 대한 의견진술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이르면 다음달 자격정지 처분이 통보될 전망이다. 이 조종사는 점심시간 후 안전교육 과정에서 측정기를 통해 음주 사실이 발각됐으며 작업 거부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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