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빌라왕'과 중개사 300명 한패?…국토부, '전세사기 조사단' 급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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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구리시 사태와 관련해 실제 피해의 성격이 과연 사기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을 급파해 기초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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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구리시 사태와 관련해 실제 피해의 성격이 과연 사기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무진을 급파해 기초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방송은 서울과 인천 등에서 총 946채를 임대 중인 이른바 '빌라왕' 관련 피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빌라왕이 경기도 구리시에서도 신축건물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원 장관은 "구리시는 공인중개사 300명이 관여해 수수료 이상의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사기 또는 부실한 중개를 했던 정황이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 특히 비중을 두고 조사와 함께 대축을 세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를 구분해 대응할 것을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부동산원-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연계,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공유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당장 전세사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수 있느냐부터가 정해지지 않아서 마음대로 (악성임대인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라고 규정했을 때는 국가의무와 절차, 법적 책임 등이 따르는 만큼 관계기관이 통일된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가 뒷받침 돼야한다"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봤다.
원 장관은 "원내 지도부와 야당이 그런 움직임(27일 발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되는 상황을 대비해 (후속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야당과 일부 피해자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면서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한다. 절대 그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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