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反독점’ 항소심서 에픽게임즈에 승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플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법원은 애플의 제한적 조치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정적 반독점 영향이 있다고 확인했다"며 법원이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는 판단을 유지한 점을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애플은 앞으로도 앱스토어 사업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24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 애플이 앱 스토어에 대해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의 임무는 논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애플이나 구글을 통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포트나이트 이용자에게 할인을 제공하면서 애플과 갈등하기 시작했다. 이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에게 자체 앱 마켓인 앱스토어에서만 결제를 하도록 하는 정책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애플은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스토어 내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한다. 애플이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결국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를 제거했고,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앱스토어의 반독점 논란은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은 앱 개발사가 고객에게 애플이 앱 결제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안내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캘리포니아 부정경쟁법 위반이라고 봤다. 또한 앱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애플은 이 부분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법원은 애플의 제한적 조치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정적 반독점 영향이 있다고 확인했다”며 법원이 앱 개발사들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앱 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라는 판단을 유지한 점을 강조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에픽게임스가 제기한 10개의 주장 중 9건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판결났다”며 “이번 사건에서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