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에… 이복현 금감원장 "영세 NPL 매입업체 부담 덜어야"

박슬기 기자 2023. 4.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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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매각이 유예되고 있지만 일부 영세 NPL 매입기관은 생존을 이유로 경매를 강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금융권에선 영세한 NPL 매입기관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강행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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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사진=임한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며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권에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매각이 유예되고 있지만 일부 영세 NPL 매입기관은 생존을 이유로 경매를 강행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복현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임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고 매입추심업체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영세 NPL 매입기관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권을 매입한 후 경매를 유예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우선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영세 매입추심업체가 보유한 4건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유찰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영세한 NPL 매입기관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경매를 강행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둘러 경매를 진행하지 않으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경매를 통해 낙찰이 이뤄지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거주 중인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원장은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등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해달라"며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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