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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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자격정지 방침을 확정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해당 여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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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법 위반 정도가 낮은 18명에게는 경고조치 내려
정부가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 자격정지 방침을 확정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3월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조사단은 고층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해당 여부를 살폈다.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 거부가 85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의적인 작업 지연(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23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가운데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또 탑승 지연 등 위반 의심 행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18명에게는 경고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적용 시점인 3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10명)은 종결 처리했다.
앞으로 부산 등에 있는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적발된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치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경고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성실의무 위반 의심자에게 전달된 경고문에는 재차 적발될 경우 자격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 이후에도 수시로 현장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또 지방국토청과 시·도 경찰청, 지방고용청 등과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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