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형 입찰 공동도급 규제 완화

임호범 2023. 4. 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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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상위 10대 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로 진행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2008년에 도입한 기술형 입찰에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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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상위 10대 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 입찰로 진행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지난 2008년에 도입한 기술형 입찰에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은 입찰참여자의 창의성과 기술 능력을 활용해 최고 가치의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상위 10개 사를 포함한 대형업체가 참여한다.

그러나 기술형 입찰에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는 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 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기술형 입찰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된 내용은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개 사가 상호 간 공동도급을 2개 사까지 허용했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 개 사가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한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 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개 사가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 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지난 2016년 이후 기술형 입찰 시장의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 기간 기술형 입찰 시장에 상위 10개 사의 입찰 참여가 확연히 줄어 입찰 경쟁성이 눈에 띄게 둔화해 당초 입찰 경쟁성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상실됐다는 평가가 있다.

상위 10개 사에 속하지 않는 대형업체들의 경우, 같은 기간 설계 및 기술 제안 능력이 향상돼 10개 사와 대등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기술형 입찰 유찰사태와 관련해 상위 10개 사의 기술형 입찰 참여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 시장에 품질 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시장의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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