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다 전세금 우선 변제" 전세사기 피해구제 법안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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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5일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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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5일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의 세급 체납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최근 국회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개정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여야 3당 정책위의장도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우선 변제에 예외 사항을 둬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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