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금감원, 은행 직원 제재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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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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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경매유예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고 긴급 지시했다.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이유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기한 내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조치를 하지 않거나,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해석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아 피해자의 긴급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담보권 실행을 유예한 점을 고려했다고 비조치 의견서에 명기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또 부실채권(NPL) 매입 회사가 보유한 전세 사기 주택 채권 가운데 경매 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정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를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NPL 회사를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경매 유예에 난색을 보이자 캠코가 일부를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영세 NPL매입기관의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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