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주택 경매시 ‘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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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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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셋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세사기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는 ‘세금 우선 징수’ 원칙이 명시돼 있어 전셋집이 경매·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애를 먹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의 체납 세금 문제로도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용서할 수 없는 전세사기 사건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 집 마련에 부푼 꿈이 피눈물로 변질한 사건”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음을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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