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3개소 230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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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43개소 총 230억원(국비 184억원, 지방비 46억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에는 농로·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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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43개소 총 230억원(국비 184억원, 지방비 46억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신청은 2023년도 49개소 사업 신청금액인 172억원(국비 132억원, 지방비 40억원)보다 58억원 증가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농로·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19개소(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외 18개소), 김해시 18개소(조만강 누리길 조성사업 외 17개소), 양산시 6개소(창기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외 5개소)다.
경남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70개소에 1천768억원을 투입해 도로·주차장·상하수도·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경관·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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