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무더기 적발…자격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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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조종석을 이탈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십 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 67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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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조종석을 이탈하거나 술을 마시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수십 명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건설 현장 67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32%), 조종석 임의 이탈(14%)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발된 54명 중 26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탑승 지연 등 적발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한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 술을 마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적발돼 현장에서 퇴출 조치 됐습니다.
해당 조종사에게는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고조치 적정성 등을 심의해 다음 달 말 처분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 현황도 조사했으며,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주요 건설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등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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