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업’ 타워크레인 기사 26명 자격정지 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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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척수한다.
국토부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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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정도 심한 26명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 밟기로
근무시간 중 음주한 기사도 적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작업을 지연한 혐의를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26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척수한다.
국토부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점검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으로부터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 고의적인 작업 지연 52건,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 등의 불성실 행위가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증빙자료를 확보한 26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했다. 탑승 지연 등 적발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 적용시점인 3월 1일 이전에 적발한 10명에 대해선 ‘종결’ 처리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이달말까지 구성해 처분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처분 절차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 진술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시간 중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에 대해서는 이르면 5월말까지 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기사는 점심시간 이후 오후 작업 전 안전교육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포착됐다.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사실이 드러났고 현장에서 퇴출됐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선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며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현장에서도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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