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음주까지…태업한 타워크레인 기사 26명 자격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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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음주까지 한 타워크레인 기사 26명이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 15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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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 절반 넘어
상대적 경미한 18명은 경고조치 착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음주까지 한 타워크레인 기사 26명이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별점검 결과 15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 적절성 등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처분 당사자 의견진술도 듣는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선 근무시간 종료 전에 술을 마신 조종사가 적발됐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점심시간 이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중 음주 정확을 포착했고, 음주 측정기로 확인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했다. 해당 조종사에 대해선 심의위 통과 시 이르면 다음 달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선 경고조치 절차에 착수한다. 이 역시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에서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경고문에는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돼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면 자격정지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나머지 10명은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로 확인돼 종결 처리됐다.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대한 건설현장 피해 현황을 조사했으며, 전체의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돼 대부분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이 끝난 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격정지 대상 26명에 대해선 적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별점검 종료 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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