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정의 달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임용우 기자 2023. 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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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1~15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 백합, 장미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이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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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에 다양한 꽃들이 진열돼 있다. 2023.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1~15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5월은 가정의 달로, 화훼류 소비가 급증하는 기간이다. 매년 카네이션과 장미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으로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할 계획이다.

또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화, 백합, 장미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이번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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