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 화훼류 원산지 단속…거짓 표기 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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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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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농관원, 5월1~15일 화훼류 특별 단속
위반시 7년 이하 징역·1억 이하 과태료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매년 카네이션과 장미 등 화훼류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다. 카네이션 수입량은 2021년 9976t에서 지난해 1만5597t으로 56.3% 증가했다. 장미 수입량 또한 지난해 1만3928t으로 전년(8268t)보다 68.5% 늘었다.
농관원은 화훼류 수요가 특히 많은 5월8일 어버이날과 5월15일 스승의 날을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입 및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온라인 거래 증가에 대비한 통신판매업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에 1년간 공표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화훼류 특별단속을 통해 국내 화훼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화훼류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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