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가정의달 카네이션 등 화훼류 원산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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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 1∼15일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화훼류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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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5월 1∼15일 화훼류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5월 가정의달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네이션, 장미 등 화훼류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해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화환 제조·판매업체,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유통 상황 등을 사전에 파악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사이버단속반 300명은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한다.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화훼류 품목은 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등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과 모든 외국산 화훼류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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