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태업'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자격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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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의 태업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특별점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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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의 태업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총 161건으로, 이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의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5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치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탑승 지연 등 적발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18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한다.
자격정지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은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처분 과정에서 청문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도 듣는다. 작업거부와 함께 근무시간 종료 이전에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의 경우 심의위 통과시 이르면 다음달 중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경고조치도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에서 처분 적정성을 살핀다. 적발된 내용과 함께 향후 재차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이 배부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기위해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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