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 中企 업종 지정… “영세업체 보호” vs “세스코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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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세스코는 방역소독업 시장을 만든 전문 중견기업"이라며 "이런 경우엔 예외조항이 있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다름 없을 수 있지만 전문 중견기업이 산업을 일구고 시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8일 한국방역협회는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면 영세업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동반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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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는 제외… “산업 일군 전문기업”
방역소독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확장은 자제가 권고됐다. 국내 영세 방역업체들이 대기업 진입을 막아달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동반위는 2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이 심의했다. 동반위는 소독, 구충 등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판단했다. 또 동반위는 대기업에 대해 향후 3년간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업계 1위인 세스코는 이번 권고에서 제외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세스코는 방역소독업 시장을 만든 전문 중견기업”이라며 “이런 경우엔 예외조항이 있다.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다름 없을 수 있지만 전문 중견기업이 산업을 일구고 시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 협력에 필요한 약품과 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도 권고했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다.
동반위 결정은 권고여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기업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방역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역 서비스 시장 규모는 연간 3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방역제품까지 포함하면 13조원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롯데(롯데하이마트), GS(삼양인터내셔날), 삼성(에스텍시스템), SK(캡스텍), 한샘(한샘개발), 현대(HDC랩스), KT(KT서비스남부) 등 대기업 그룹도 계열사를 통해 시장에 뛰어들었다.
앞서 지난해 5월 8일 한국방역협회는 대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면 영세업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동반위에 요청했다. 협회는 국내 방역업체들 가운데 9인 이하 소규모 업체가 81%에 달한다며 “방역업종은 생계형 업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독사업 등 현장 작업들은 중소 업체들이 실시하고 대기업은 사업을 뒷받침하는 약품, 장비 개발을 맡으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업계 1위 기업 세스코에 대해선 상생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세스코는 ‘쥐 잡기 운동’이 한창이던 1976년 ‘전우방제(全宇防除)’로 시작해 산업을 개척했다. 전순표 회장이 설립했다. 전 회장은 한국방역협회 초기 회장을 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스코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세스코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기업 진출을 막는다고 해서 세스코의 독점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시장 진입이 막히면서 서비스 경쟁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혜택은 영세업체들이 아니라 세스코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세스코는 동반위 결정에 따라 상생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스코 관계자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과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눴다”며 “동반위 의결을 존중한다. 상생안과 관련해선 아직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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