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땐 채용 취소"…與,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개정 추진

김지영 기자 2023. 4. 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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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의장은 공정채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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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0]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5/뉴스1

국민의힘이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협약, 특혜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뜩이나 좁은 취업문이 바늘문이 돼버렸다"고 운을 뗐다.

채용절차법은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금지,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금지 △구직자의 출신지역·학교, 부모의 직업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장은 공정채용법 개정 방향에 대해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부정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수행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6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당내 노동개혁특위에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맡아서 추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지금 임이자 노동특위 위원장이 관련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보고해서 최종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 채용 기회뿐만 아니라 희망조차 빼앗겻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서 솜밤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야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이 법은 재난정치법"이라며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적 재난을 빌미로 돈봉투 살포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다.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조위원 추천의 구성이 지나치게 편파돼 있다"며 "피해자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런 과잉 입법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때다. 각성하고 법안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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