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선보상 후구상권' 일축

이정혁 기자 2023. 4. 25. 10: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와 야당이 그런 움직임(27일 발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되는 상황을 대비해 (후속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전세사기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와 야당이 그런 움직임(27일 발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이 발의되는 상황을 대비해 (후속대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단이 협조만 해준다면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통과가)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발의하자마자 통과시키는 법은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적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실무적인 부분 준비 문제로 다음 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정치적 정쟁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야당과 일부 피해자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논외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실질적인 만회 방안은 정책을 통해 지원을 해야한다"며 "국가가 회수할 금액이 제로인 채권을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값을 주고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선 보상 후 구상안은) 만인의 투쟁과 만인의 갈등을 조장한다. 절대 그 방아쇠를 당겨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발의 직후 전세사기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론 내용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