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본회의서 간호법·방송법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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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의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언한대로 그날 처리 될 예정이며 의료법 역시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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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의료법 개정안(의료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방송법 개정안(방송법)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언한대로 그날 처리 될 예정이며 의료법 역시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과 의사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 등 포함 입장 선회없이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협의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역시 같은 날 본회의로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오 대변인은 "여당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한쟁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취지를 훼손하기 위한 시도가 있다"면서도 "흔들림 없이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대변인은 "우리 당은 경매 유예, 우선 매수권, 공공매입 임대, 보증금 채권 매수 등 정책 수단을 제시했고 이 중 보증금 채권 매수를 제외한 세 가지 정책이 당정이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이 발의한 보증금 채권매입 특별법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이라 일방적으로 억지 비판을 퍼부으며 논의를 지연시켰다"며 "여당 국토위원회 간사도 27일 상임위 일정 합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여러 엇박자가 났다"고 했다.
또한 "모든 원인은 정부여당의 엇박자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법안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현행 9~11명인 KBS·MBC·EBS 이사 수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도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해 학계와 방송단체, 시청자위원회에 분산하자는 내용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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