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이르면 27일 발의…이번주 통과 예상"

박기현 기자 2023. 4.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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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매수권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27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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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이견 크지 않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매수권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27일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자체에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주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 장관은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빠르면 이번 주 내에도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다. 실무적으로 걸리는 점이 있어서 다음주로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행사를 희망하지 않을 때는 공공이 양도받아 집을 매수해 입차인에게 집을 임대한다는 내용이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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