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억 원' 마약 밀반입해 판매 · 투약한 태국인 일당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월부터 세 달간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태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태국인 67명과 내국인 1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 등 태국인 34명은 올해 1월부터 세 달간 필로폰 200g, 케타민 100g, 야바 5천280정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34명은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을 유아용 화장품 통 안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범 A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200g과 케타민 100g은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들 가운데 55명이 불법체류자로 확인됐으며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공장 인근에 모여 살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김포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초등생 태우고 "말 안 듣는다"며 급정거…아수라장이 된 버스
- 케냐서 컬트 종교 추종자 73명 사망…"끔찍한 테러"
- [스브스夜] '동상이몽2' 이장원♥배다해, "아이 심장 소리 들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유산
- "누나가 평양의 봄 보여줄게"…만두 빚던 그 북한 여성
- "계좌 풀어줄게, 합의금 달라"…출처 모를 돈 찍혔다면
- 문수아, 故 문빈 향한 애틋한 편지 "오빠 몫까지 열심히 살게"
- "지갑 지켜줘 고마웠다" "돌아와"…누누티비에 추모까지
- [뉴스딱] "이제 이불킥 하지 마세요"…정부가 '흑역사' 지워준다
- 프랜차이즈도 못 가겠네…햄버거 단품에 '1만 6,500원'
- [단독] 체포 현장 생중계한 신고 전문 유튜버…방송 도중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