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존리·메리츠운용 제재 여부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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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진 뒤 약 1년 만인 내달 11일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금감원은 다음 달 예정된 두 차례의 제재심(11일·25일) 중 11일에 존 리 전 대표와 메리츠운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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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은 셋…이해상충 미고지·개인유튜브 상품광고 등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진 뒤 약 1년 만인 내달 11일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존 리 전 대표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출석해 항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금감원은 다음 달 예정된 두 차례의 제재심(11일·25일) 중 11일에 존 리 전 대표와 메리츠운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존 리 전 대표가 '빅마우스'(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 내고자 했지만 일정상 미뤄졌다. 다음 달 서둘러 상정하고자 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은 회사와 임직원 개인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측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운용의 이번 제제심 안건에 포함된 안건은 총 3건이다.
첫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미고지 행위에 대한 건이다. 메리츠자산운용이 존 리 전 대표의 친구이 운영하고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한 점을 두고 그간 시장에선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본시장법 제4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뒤 거래를 해야 한다.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를 해선 안 된다.
둘째, 정보통신망(유튜브)을 개인 채널을 이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상품을 광고한 건이다. 당국은 존 리 전 대표가 메리츠운용을 이끌 당시, 사전에 회사 컴플라이언스실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고 개인 유튜브 채널인 '존리 라이프스타일주식'을 통해 자사 펀드상품을 광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회사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자사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가 회사의 이해나 펀드 수익자(투자자)의 이해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소지로도 볼 수 있다.
셋째, 부동산 전문인력 요건 미충족에 대한 건이다.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 펀드를 취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부동산전문인력 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메리츠자산운용이 해당 인력의 잦은 퇴사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메리츠자산운용에 취임한 존 리 전 대표는 9년가량 회사를 이끌다 작년 6월 말 사임했다. 이해상충과 차명투자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다. 작년 5월 금감원이 '존 리 대표 아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에 메리츠자산운용이 펀드 자금을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사에 나서면서 논란이 급물살을 탔다. 다만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차명계좌란 게 존재하지도 않고 불법투자도 한 적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의결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와 제7조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금융위 최종 의결일로부터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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